보이스피싱·강절도 예방 총력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골드바(금)를 구매하게 한 뒤 수거ㆍ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금값 상승으로 강절도 피해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설 명절 금거래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이체 또는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으나 금융기관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사용목적을 확인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112신고 통해 피해가 예방되는 사례가 높아지자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범죄수익을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현금이 아닌 ‘골드바’를 구매해 전달받는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값 상승으로 금은방 등 귀금속 취급 업소를 겨냥한 강력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내 46개의 금거래소 등 총 432곳 귀금속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 전개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며, 고액의 현금을 지참해 다량의 골드바를 급하게 구매하거나 구매 과정에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거나 지시를 받는 듯한 행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시민에게는 112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이다.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예방책이고, 금거래시 의심 사례 발견되며 즉시 112신고해 줄 것”이라며 “설 명절 전·후 금은방 등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형사·지역경찰이 하나가 되어 예방·홍보 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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