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헌재 겨냥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14명 검거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3-17 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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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중협박죄' 적용 검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헌법재판소와 서울서부지법을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 2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서부지법과 헌재에 대한 협박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하고 16건을 쓴 14명도 특정해 추적 중"이라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리는 유튜버 등을 상대로 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의 '공중협박죄' 조항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날 시행된다.

    '공중협박죄' 조항은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등에선 윤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하거나, 헌재 폭동을 준비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40명을 수사해 이날까지 92명을 구속하고 9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47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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