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손발 묶고 폭행·협박… 10대들 실형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1-28 16: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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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3명에 장기 3년~1년6개월
    수년간 괴롭히고 불법 신체촬영
    "영상 뿌린다"며 수백만원 갈취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동급생을 상대로 수년간 폭행과 불법 촬영, 금품 갈취를 일삼은 10대 학생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ㆍ특수폭행ㆍ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군과 C군에게는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돼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D군은 범행 가담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들은 충남 청양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복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밀어버리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군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퍼뜨릴 것처럼 행동해 금전을 요구했고, 160여차례에 걸쳐 6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4명은 이후 청양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나, 지난해 7월 사건이 드러나면서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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