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9→13세'
가족 형태별 맞춤 지원 강화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미혼부의 혼외 자녀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 긴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년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혼인 중인 여성과 남편이 아닌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생부에게도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친생 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자녀를 여성의 남편 자녀로 간주하고 있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생모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생부의 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혼외자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23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만 9세 미만'인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매년 1년씩 상향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고립ㆍ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9∼18세 청소년은 1대1 상담과 학습 지원을 받고, 19∼34세 청년은 일상 회복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생애주기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이주배경가족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각종 생활정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14개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성차별적이거나 인권 침해적인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다문화가족과 교류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다가온(ON)'도 조성될 방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주거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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