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의 '미등기전매'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 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4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로 HDC아이앤콘스, 토지 대리 매입 업체, 철거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HDC아이앤콘스는 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시행사다.
경찰은 HDC아이앤콘스 측이 지역 중소업체 A사를 내세워 화정아이파크 신축 대상 부지 23개 필지(약 2만㎡)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사가 부지를 사들인 뒤에 등기 변경 절차도 밟지 않고, 원소유주가 바로 HDC아이앤콘스 측에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등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시행사의 미등기 전매 행위를 포착해 관련자 일부를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압수물을 분석해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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