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 내용 유출을 막고자 참석 학부모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자녀의 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 A씨는 학폭위원들과 달리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기 위해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학부모 등 사건 관계자들이 각자의 휴대전화를 심의실 밖에 마련된 보관함에 제출하고 참석하게 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진정이 제기되자 교육지원청 측은 인권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폭위 비공개 원칙에 따라 녹음·녹화 등을 통한 회의 내용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학폭위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별도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오가는 학생 및 관계인의 사생활ㆍ명예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피진정인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의 녹음 및 녹화가 법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의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덜 침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률적인 수거 조치가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휴대전화 수거의 목적과 범위, 방법, 선택권 여부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교육장은 학폭위 참석 대상자들에게 학폭위 비공개 원칙과 휴대전화 수거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수거에 동의하지 않을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장하게 하겠다며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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