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강력 행정처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최근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해체공사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7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ㆍ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곳 전체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구조ㆍ시공 등 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 해체공사장은 ▲해체허가 대상 174곳 ▲해체신고 대상 186곳으로 총 360곳에 달한다.
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및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 추진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중장비 작업, 가시설 등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등을, ‘해체공사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확인점 해체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점검’에서는 ▲무자격자 하도급 ▲재ㆍ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토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부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해체감리지정 제외 및 징계 조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위반사항 재발 방지와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 하반기부터 ‘해체공사장 상시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해체공사장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서울시는 총력을 다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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