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2-03-29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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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자진납부 유도
    개인 258명 94억 원, 법인 103곳 31억원 등 총 125억 원
    9월까지 소명기회 부여…미납부 땐 11월16일 명단 공개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16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했다.

    명단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합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은 258명 체납액 94억 원이며, 법인은 103곳 31억 원으로 총 125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명단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하고 11월16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광주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채권 압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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