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공장 편법개발··· 주민들 피해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22-01-26 16:15:56
    • 카카오톡 보내기

    구미시, '관리감독 허술' 지적

    공사 강행 후 추가개발 허가

    가림막 부실로 날림먼지 발생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 소재한 한 제조업 업체가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영위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먼지와 분진을 막기 위한 가림막을 일부분만 설치해 인근 마을로 분진과 공사장 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곳은 25번 국도변에 소재해 진ㆍ출입로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업체는 2019년 최초 공장을 준공하고 2021년 11월 추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장 준공을 위한 공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업체는 해당 구역에 2017년 허가를 받고 2019년 준공했으며 2021년 11월 장천면 묵어리 1364-1번지외 3필지(1364번지ㆍ1363번지ㆍ1364-3번지)에 구미시의 공장준공 허가를 받았다.

    2019년 공장 준공 후 2021년 11월 전까지 추가로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2021년 구미시 장천면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개발행위 허가를 무시한 채 불법공사 후 시에 원상복구 명령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주는 구미시의 개발행위 허가가 문제라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

    임야를 공사장비로 평탄하게 작업해 공장먼저 만들고 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서 추가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차후에 공장을 준공하는 방식의 편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분진과 먼지를 막기 위한 가림막은 형식적으로 일부만 설치하고 세륜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구미시의 관리감독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도변에 흩날리는 먼지는 고스란히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인근 마을로 날리어 환경은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구미시는 이곳에 전년도 민원 발생으로 2~3차례 지도 점검을 했다고 전했지만 업체는 시의 환경 지도ㆍ점검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진 가림막 시설과 세륜시설에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한 해당 구역은 국유림 소유로 지난 2020년 구미시국유림 관리소에 산림불법훼손으로 산림법으로 적발돼 처분받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