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연락처 담보로 '年 4만%' 살인이자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6-09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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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불법대부 일당 9명 검거
    3억 빌려주고 5억 부당 상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46명에게 총 3억원을 빌려준 뒤 5억원을 상환받아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영업팀과 콜센터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정상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게시한 뒤 대출 희망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불법 대출을 권유했다.

    이들은 30만~15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요구했다. 이후 2주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부과하고, 연체 시에는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특히 25만 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 55만 원을 상환받아 연이율로 환산하면 4만3800%에 이르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또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6명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이자를 깎아주겠다"고 회유해 통장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30~50대 일용직 노동자와 회사원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 연락처나 신체 등을 담보로 하는 반사회적 계약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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