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내 생활권 주변에서 유해가스를 배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자동차정비업소와 플라스틱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2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도 2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19곳에 달했다. 이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6곳, 대기오염 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희석 배출 3곳으로 집계됐다.
단속 과정에서는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자동차정비업소인 A업체는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대기오염물질 정화 기능이 없는 일반 부직포 필터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제조업체 B사는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낮춰 보이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또 C자동차외형복원업체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희석 배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신고없이 설치ㆍ운영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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