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수사 실효성 제고: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강력한 수사 특례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범죄와의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 추정 및 몰수’ 규정 마련 ▲주범 검거 유도:조직내 가담자의 자백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사법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 ▲전문성 강화:금융·회계·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대응력 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이번 법안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1만3000여명이 소속된 사기 피해자 단체인 ‘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고충을 법안에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5년 8월 국회 촉구대회와 11월 현직 법관·경찰·법무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조 의원은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사기 기법을 현행 사법 체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범죄가 더이상 ‘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기 범죄를 뿌리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민생법안은 여야를 떠나 서민들의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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