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되레 줄어들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방부와 교육부는 단 한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2024년 3.8%), 상시근로자수 대비 비공무원 3.6%(2024년 3.8%)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으며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의 2.41%보다 오히려 0.22%p 감소했다.
비공무원 역시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로 0.63%p 감소한 수치이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35%로 2019년의 2.27%에 비해 0.08%p 상승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9년의 3.17%에 비해 2023년 2.93%로 0.24%p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국방부와 교육부 각각 5년간 ▲총 297억6300만원 ▲166억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해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64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것이다.
서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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