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던지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2심서 '금고1년 9개월' 실형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3-13 16: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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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비상식적 행동하던 중 과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울음을 달래려다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져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울던 아기를 위로 던지다가 아기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100일 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 두부 부상을 입고 이틀 뒤 사망했다.

    또한 검경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한 달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에 다녀온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성하는 태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A씨 친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짓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만 당하다가 숨진 생후 3개월 된 아이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동시 판결된 걸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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