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동부전통시장, 국산수산물 구매땐 '상품권'

    충청권 / 최진우 / 2022-01-26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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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25일 서산시에 따르면 행사는 서산동부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다.

    오는 30일까지 당일 참여점포 60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한정한다.

    젓갈류 포함 가공식품 및 일반음식점 영수증, 제로페이 할인품목, 정부비축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영수증 상 명기된 국내산 수산물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합산된 경우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판매금액을 별도 기재 요청 후 서명 또는 도장을 받으면 된다.

    환급장소는 시장내 야채동 상인복지센터며, 온누리상품권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맹정호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서산의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환급 행사를 통해 더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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