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4월4일까지 현장 예방 점검의 날 1분기 운영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5-03-24 16: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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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이 오는 4월4일까지 지역내 사업장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현장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


    금년도는 위반 사항 적발 중심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무지도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 방식이 개선되었다. 특히, 임금체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여타 노무관리 전반도 취약할 우려되는 바, 금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상습적으로 사건이 제기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종결된 사건 중 근로감독 필요성이 큰 30인 미만 사업장 총 17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 실시 전 1년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임금체불, 최저임금, 퇴직금 미지급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그 외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휴게‧휴일‧휴가 등에 대하여는 노무지도(컨설팅)를 진행한다.

    시정지시에 관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기간은 14일 이내이나, 영세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25일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5년부터는 찾아가는 노무관리지원(컨설팅) 강화를 통해 영세사업장 등의 실질적인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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