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불법 대부업자가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변종 사채 수법으로 수천만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폭언과 허위 고소까지 동원해 채무자들을 압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소액을 급전 형태로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 현금 대신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113명을 상대로 335차례에 걸쳐 약 2억2000만원 규모의 금전을 빌려주고, 연 240%에서 최대 1만800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해, 해당 채무액만큼을 상품권 형태로 상환받으며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거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가 상환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돈만 받아 챙기고는 판매하기로 한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로 피소된 인원은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범 B씨는 대출 자금 관리와 장부 정리 등 운영 전반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이들 외에도 불구속 상태로 입건된 관련자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로부터 금전을 빌린 30대 여성이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고, 이후 언론 보도를 계기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