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개 물림 사고 등 최대 2000만원 보상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4-02-05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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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장항목 '22→40개' 확대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2024년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진도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농기계 상해사망, 익사, 화재, 개물림 등의 사고로 총 12명의 군민 또는 유가족에게 1억4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군민 편의를 위해 기존 22개 보장항목에서 ▲개 물림 사고 사망ㆍ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ㆍ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 사망ㆍ후유장해 ▲24시간 상해 사망ㆍ후유장해(휠체어사고 상해 포함) ▲상해 28일ㆍ42일 이상 진단위로금 등 18개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보장 금액은 군비 1억원을 추가해 1억5000만원으로 확대 가입했다.

    보장기간은 2025년 1월31일까지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NH농협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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