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5-01-23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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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공범 9명도 집유·무죄 유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2022년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여원을 추징했다. 공범들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가운데 68억만 인정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후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다.
    공범들 역시 2022년 5월경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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