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귀책으로 착공 지연돼도 '공사정지 배상의무' 없어"

    사건/사고 / 문민호 기자 / 2026-07-20 16: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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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수급인측 청구 기각 확정
    "규정 적용범위 엄격 구별해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발주처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늦어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 조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09년 12월 LH와 경기 화성시 국도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H의 사업부지 확보 절차 등이 지연되면서 공사가 예정대로 시작되지 않자 손해를 봤다며 지연배상금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875일간 LH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된 만큼 계약서상 '공사 정지' 조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착공이 늦어진 상황도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 정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실제 착공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공사가 멈춘 것과 같은 상태였다면 지연배상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사 정지'는 이미 착공해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착공지연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지연배상금 조항은 계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만큼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상 '공사 정지'는 문언상 이미 착공해 진행 중인 공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인 만큼, 착공이 늦어진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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