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장애등 초기불편 우려도
주민초본 진위확인 정비 추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때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던 개통 절차가 6일부터 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과 함께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추가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하고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들의 혼선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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