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ㆍ면적 2개 분야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대상은 2016~2019년 기간 중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와 후계농ㆍ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농어업경영체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4월1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지난 20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ㆍ농업인이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의 경우에는 4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직불금은 6~9월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격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걸쳐 11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가구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구간별 단가에 따라 100만~205만원(1㏊당)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ㆍ보관에 대한 4개 준수 사항에 대해 위반할 경우 감액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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