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ㆍ은행ㆍ기업 참여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공공조달 ▲서민금융 ▲공공주택 ▲지역화폐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통합형이다.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세계적 각광받고 있는 ‘지역순환경제’는 지역경제 활동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내 소비와 투자 등으로 투입해 승수효과를 창출하면서 주민 소득, 고용, 삶의 질 향상을 선순환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은 지역 부의 혜택을 영암군민이 먼저 보는 경제, 주민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경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지역생산품의 지역내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시 이 부를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ㆍ투자를 늘리는 되먹임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조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과 지역재투자 추진, 공유경제와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경제 조직육성, 서민금융 종합지원,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종합계획ㆍ시책 수립,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기업ㆍ군민 참여 촉진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지역순환경제센터 및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행ㆍ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평가지표 개발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지역재투자 참여 기관ㆍ기업 등의 성과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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