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반후 앱에 후기 올리기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산방산에 무단 출입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바일 등산앱 회원 가입자 50대 A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50~60대로 확인됐으며, 등반 성공 후 관련 후기를 등산앱에 게시하기도 했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유산인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방산은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으며 일반인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지정 탐방로를 안내하는 등산앱을 통해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 입산했으며 이 사실을 앱 등에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산방산이 입산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등산로에 올랐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천혜의 제주 자연유산 중 하나인 산방산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해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입산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3년 9월7일에는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야외에서 잠을 자는 일명 '비박' 행위를 하다 길을 잃어 다음날 소방구조 헬기에 의해 구조돼 처벌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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