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출산 자녀 뒤늦게 출생 신고 大法 "친자소송 별개로 정정 가능"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7-02 16: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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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불가' 원심판결 파기환송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이의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다 친자관계 문제가 불거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자녀 출생연월일 정정(등록부정정) 신청 사건에서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출생일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률혼 관계이던 전 남편 C씨와 별거 중이던 2009년 B씨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아이 출생 5개월 뒤 C씨와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2010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B씨는 뒤늦게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연월일을 2010년으로 기재했다.

    이후 A씨와 B씨의 아이는 실제 출생일과 출생신고 시점의 오차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을 2009년으로 정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원심은 "아이의 출생연월일 정정은 아이와 A씨, C씨 사이의 친자관계에 관한 친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을 바로잡는 문제는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과 관련해 가사소송법 등에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의 착오나 누락 등을 정정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등은 출생연월일 또는 사망일시를 확정하는 직접적 쟁송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생연월일·사망일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아이가 2009년 출생했다고 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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