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 '마로해역' 어민 분쟁 심화

    호남권 / 황승순 기자 / 2023-09-20 1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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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해남 어민 면허지 연내 10% 반환' 제시

    진도군 어민들 '100% 조건 없는 반환' 강력 요구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마로해역을 둘러싼 양측 어민들 간 어업권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 이후 해남군 어민들이 수용 거부 입장을 고수해오면서 전남도가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를 두고 진도군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그간 점유 권한을 놓고 수년 동안 분쟁이 이어져 온 마로해역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15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행사계약체결권과 어장인도의 권한이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이 갖게 됐다.


    그러나 해남군수협과 해남군 어민들은 ‘전남도의 중재안’을 요구했고, 이에 진도군 어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재량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남 어민의 면허지 10%를 올해 반환하고, 나머지 90%는 2030년 협상 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진도군 어민들은 나머지 90%의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했다.


    현재 마로해역의 어업행사권은 해남군수협에서 가지고 있고 어업행사권은 오는 2030년에 만료된다.


    지난 6월 결성된 진도군 마로해역대책위원회는 “전남도의 2030년 재협상안 카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으며 일단 무조건 전체 반환으로 가는 게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 확정 후 마로해역 실제 어업권자인 진도군수협장과 진도 어민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채 협상된 중재안은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전남도 중재안은 모두 철회돼야 마땅하고 협상 중재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남군 어민들은 최근 열린 진도군 도민과의 대화가 열리는 진도체육관을 찾아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전남도측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기 전에 중재안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계속 어민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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