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약정금 반환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서에 따라 삼성물산이 주식 매매 대금을 엘리엇에 지급하고, 엘리엇이 이와 상환으로 삼성물산에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주식 매매 거래는 종결됐다"며 양측 사이에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관계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의 문언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돼야 하며,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을 했다.
삼성물산이 매수하겠다며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너무 낮다는 사유였다.
하지만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과 2016년 3월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비밀합의를 맺은 뒤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대법원이 2022년 4월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으로 6만6602원이 적당하다고 결정하자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과 대법원 판단의 차액만큼인 724억원을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 2024년 10월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8일~2016년 3월17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8일~2022년 5월12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1심은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