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회장 선거 조합원 1인1표 직선제로 전환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6-04-01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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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농업인, 주소ㆍ거소 요건 미충족 등 무자격 조합원 정리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 조합원 187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당정은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투표권 범위 설정, 회장 권한 강화 등 부작용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복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명(복수조합 가입 포함시 204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유권자가 동일한 동시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한다.


    또한 비농업인, 주소ㆍ거소 요건 미충족, 경제사업 미이용 등 무자격 조합원은 철저하게 정리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자의 중앙회ㆍ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중앙회장 선거 정치화 및 후보자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인단제는 효율성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주권 차원에서 직선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차기 회장 임기는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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