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정활동 / 채종수 기자 / 2025-02-07 16: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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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채종수 기자]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수원12)은 최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로 변경해, 소상공인이 道 지역경제에서 독자적인 정책영역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해 체계성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할 시 소상공인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 창업 지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 감염병 예방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명시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개선, 상권 집적지역 지원, 공정경쟁 촉진 조항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안은 오는 11일 개회 예정인 제38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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