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8000만원 배상 판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심에서 시효 만료 문제로 일본 기업이 승소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 해덕진 김형작 부장판사)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각 사건의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각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날 항소심은 2018년 10월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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