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김여사 명품가방' 수사심의위··· 당일 결론

    사회 / 이대우 기자 / 2024-08-27 16:22:26
    • 카카오톡 보내기
    청탁금지법 위반ㆍ알선수재 혐의 기소여부 심의
    최재영 목사 출석 희망... 의견 개진할 가능성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9월6일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총장도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며,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내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