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입국시 신고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4년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4월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현재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지역을 뜻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들 중 감염병이 특히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 검역이 필요한 곳이다.
질병청은 지난해까지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반기마다 지정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지정하기로 했다.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로 했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위험이 큰 중동 13개국을 비롯해 총 18개국이 지정됐다.
미국(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등 6개주), 중국(광둥성 등 8개 지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이곳을 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검역관리지역은 홍역, 뎅기열, 콜레라 등 15종의 감염병이 유행하는 167개국이 꼽혔다.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입국 시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Q-CODE(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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