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며, 이번 감면 대상자 확대로 보훈대상자도 정기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ㆍ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ㆍ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다.
보훈대상자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상이등급(1ㆍ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군 관계자는 “감면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라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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