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제2회 꽁꽁겨울축제, 하천점용 경고문 방치 관광객 혼란

    영남권 / 박병상 기자 / 2025-02-11 1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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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 허가 받고도 경고문 그대로 방치

     

    [영양=박병상 기자] 경북 영양군은 제2회 영양꽁꽁겨울축제가 영양읍 현리 670번지 빙상장 일원에서 지난 1월3일부터 19일까지 영양군 주최.영양군체육회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하천점용허가는 받고도 정작 행사장 하천점용 경고문은 그대로 방치해 관광객들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군은 행사전 낭만과에서 지방하천 부서에 꽁꽁겨울축제가 열리는 하천변인 반변천에 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전년도 11월1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곳 행사장에 설치된 하천점용 경고문에는 하천을 불법점유하여 고정식 낚시좌대 등 설치할 경우 하천법 제95조의 규정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영양군수의 경고문이 게시되어 있다.

     

    영양군 체육회는 행사기간 전 꽁꽁겨울축제장인 반변천 행사장 입구 방향에 설치되었던 불법 하천점용 허가 경고문에 대하여는 사전 철거했다.

     

    하지만 행사장 요금소 입구쪽 눈썰매장에 설치된 경고문은 철거나 가림막으로 가리지 않아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행사장이 불법 행사장으로 오인되어 하천점용에 대한 처벌을 받는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영양군체육회는 하천점용허가는 받고서도 하천점용 경고문이 게시된 안내판은 그대로 방치해 이곳을 방문한 수많은 관광객에게 혼란을 주어 매끄럽지 못한 행사진행이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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