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무부 공무원으로 16년 동안 근무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인 2023년에 영국으로 6개월 동안 국외훈련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흔히 말하는 전자감독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형사정책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나는 ‘영국의 전자감독제도 연구’를 주제로 국외훈련을 신청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태생부터 특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을 시행하였고, 영국 또한 1989년에 전자감독을 시범실시하였으나, 두 나라 모두 미결구금 범죄자가 정해진 주거지에 위치하는지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교도소 등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및 비용절감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강력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미국·영국과는 달리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즉, 비용절감이 아닌 강력 성범죄자의 재범방지가 주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가 공부했던 영국의 대학 교수들은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그 효과 등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효과는 통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동종 재범을 기준으로 볼 때, 2025년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제도 도입 전 5년 대비 1/20로 감소하여 재범 방지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인정받아 살인, 강도 등으로 그 대상을 넓혀갔으며, 2023년부터는 스토킹사범까지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단순히 장치를 채운 것 만으로 나타난 성과는 아니다. 전자장치는 대상자들에게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재범을 할 경우 반드시 잡힌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수단일 뿐이다.
그에 더해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1:1 전자감독, 전자장치 훼손 등의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자체 CCTV 연계, 자체 특사경 운영, 심리치료 및 취업 알선 등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관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독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대상자 수에 상응하는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방지가 법무부의 주된 임무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지 않고 이 사회에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상, 그 목표를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 오로지 법무부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호관찰소가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싶다.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전자감독 담당 직원들에 대한 격려 또한 부탁하고 싶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응원에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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