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검사 안받으면 과태료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6-07-28 16: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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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횟수별 최대 100만원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단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 소유자가 사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공해 조처를 한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9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공포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저공해 조치 이후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성능 유지 확인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담았다.

    이는 저공해 조치 이후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27.9%가 해당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도 단축된다. 승용차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승합차와 화물차는 3년에서 1년 6개월로 조정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할 때는 엔진 전체가 아닌 귀금속 등이 포함된 정화용 촉매만 반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에는 엔진과 관련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지정을 받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또는 중요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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