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87억 부과

    환경/교통 / 여영준 기자 / 2022-06-14 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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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내 미납땐 3% 가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총 87억1479만원(5만8178대)을 부과하고 오는 16~30일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과세 대상은 구에 등록된(6월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 중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연세액을 두 번 나눠 부과하는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ETAX 누리집,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로 신청해 납부할 경우 건당 250원, 동시 신청해 납부하면 건당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 시에도 건당 350원(30만원 미만), 850원(30만원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할 경우에는 500원이 적립된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은 “이번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구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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