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앞서 공사는 2023년 이뤄진 타임오프 사용 실태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와 자체 전수 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노조 간부 30여명을 파면·해임 조치했다.
이들 간부는 최대 177일의 무단결근,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 복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고된 간부들은 수십년간 노사 관행에 따라 정착된 조합 활동에 대해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양정(量定)이 과다해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노조측 주장이 옳다고 봤다.
지노위는 "잘못된 관행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해고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냈다.
반면, 중노위는 '원심 유지'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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