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경인권 / 전용원 기자 / 2025-10-31 1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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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이현재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지역내 공인중개사 37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기간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교육은 ▲부동산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법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세제 실무(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 관계자가 직접 나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주요 민원 사례를 설명하며 현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관이 합동해 진행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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