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를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걸 위한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라며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8~9월 중 나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8월 회기 중 영장 청구 시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고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이 정기국회 기간인 9월에 넘어오게 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먼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불체포특권 포기 총의를 모은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놓고 ‘정당한’ 영장 청구인가에 대한 당내 설전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혀왔던 만큼 '가결'로 결정된다면 당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될 것이고, 부결될 경우에는 또다시 ‘방탄’이라는 비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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