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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수 연수구의원 [사진=연수구의회] |
박 의원은 6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영주택은 네 차례에 걸친 연수구청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2024년 10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1천만 원 수준의 벌금형에 대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계산된 선택일 뿐”이라며 “벌금이 처벌이 아닌 면죄부로 작동하는 왜곡된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환경부가 불소 정화 기준을 완화한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부영주택의 정화 대상 면적이 약 82%나 감소했고 최소 50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부영 부지를 제외한 반쪽짜리 개발을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조각내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부영주택은 2015년 테마파크 조성을 약속하며 저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이제 와서 공동주택 개발만을 고집하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당장의 이익을 위해 토양과 환경을 망치는 행태는 결국 지역의 미래를 파괴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부영주택의 즉각적인 정화 명령 이행, 정화 의무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모든 행정 수단 동원을 통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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