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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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시흥시청 제공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4년도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2개 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사업지구는 ▲군자지구와 ▲배우물지구로 총 940필지, 63만8611㎡이다.
시는 사전절차로 지난 2023년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ㆍ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024년 사업지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군자ㆍ배우물지구 신청은 지적 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중 3분의2 이상, 면적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
시는 2025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사업지구 주민들의 활발한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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