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올바른 이용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고 / 시민일보 / 2026-06-23 1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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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조은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오늘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며 현대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행으로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사망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만16세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보호자나 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 탑승이 원칙이나, 2인 이상 탑승 시 승차정원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보도 주행의 경우 범칙금 3만원(보도 주행 중 보행자 사고 시 보도침범사고로 형사처벌 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잠깐의 편리함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사고의 후유증은 오래 남을 수 있다. ▲ 면허 취득 ▲ 음주운전 금지 ▲ 동승자 탑승 금지 ▲ 보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며, 안전한 PM 이용 문화는 우리 모두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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