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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사진=성북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이승로 구청장)는 최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역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과 물가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북구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 지역 개인서비스업소이다.
업소가 구청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을 하면 현지실사와 심사를 통해 가격, 품질, 위생, 이용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지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다.
앞서 구는 올해 7월까지 총 33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가게는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지역물가 안정화에 이바지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구는 희망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 하반기는 업소별로 29만원 상당의 혜택(종량제봉투, 음식물스티커, 수건 등 소모 물품과 해충방제 서비스)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 혜택도 받았다면 2023년에 총 58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최근 지역내 소상공인이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업소별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착한가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올 하반기에도 착한가게 확대를 위한 신규참여 업소 모집을 진행한다.
원하는 업소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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