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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달리도의 국도77호선 도로 공사 현장(사진=황승순 기자). |
[목포=황승순 기자]해남과 목포-신안압해도를 잇는 국토77호선 개설 위한 사업 관련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을 시공사가 관계 지자체인 목포시에 전달했다.
시공사측의 대책이 민원해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제호 6.3일자, 달리도 주민 뿔랐다)가 지난 3일 시위 관련 보도와 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됐다.
사업인 본지와 시에 알려온 주요 내용에 따르면 발파시 소음과 진동으로 가옥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터널 굴진 전 주민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반영하여 현장에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저감을 위해 터널 방음문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고 알려왔다.
달리도 도로 차량 이동로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피해 부분은▲대형차량의 마을 인접도로 주행은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선착장에서 현장 입구까지 해안도로를 이용 중에 있다고 전해왔다.
또 마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발전기금 또는 공공시설 설치건(좋은 쪽으로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발전기금 또는 공공시설 설치는 수용하기 어려움으로 기존농로의 보행자 안전한 통행을 위해 추가적인 보행자 BOX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사공사측에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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