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폭탄업체'로 1000억대 조세 범행

    사건/사고 / 박소진 기자 / 2025-04-13 17:55:36
    • 카카오톡 보내기
    法, 40대에 징역 8년 실형
    지인명의 업체 만들어 범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 조세 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인 명의로 이른바 '폭탄업체'를 여러 개 만든 뒤 지난 2017~2019년 폭탄업체가 거래업체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속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탄업체는 마치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역할을 한다. 폭탄업체는 세금을 체납하다가 폭탄이 터지듯 폐업해 폭탄업체라고 불린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뗀 사업자는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적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A씨는 경남 거제지역 선박 가공업 등을 하는 소사장들의 세금 회계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범행을 도모했다.

    A씨는 지역 하청업체 소사장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뒤 세금을 회피해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세금계산서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를 피하거나 업무상 맡게 된 자금 일부를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저지른 범행 금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에 연루된 피해자들은 뒤늦게 막대한 세금 추징을 당해야 했고, 이들 중 일부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세 정의와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범행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도 1000억원에 달한다"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