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오는 21일부터 4월3일까지 방역수칙 완화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2-03-18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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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에서 8인까지 허용
    이외의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
    이달주 광주광역시복지건강국장, 방역브리핑 발표

    [광주=정찬남 기자] 오미크론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지만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월3일까지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돼 시행된다.

    이달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18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 룸을 통해 정부의 15주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현장의 요구를 반영, 광주시도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달주 시복지건강국장은 금번 조정에서는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에서 8인까지 허용하고, 이외의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첫째,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하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둘째, 영업시간 제한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 등의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2그룹 및 3그룹, 기타 일부시설의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23시까지 제한된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그룹에는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셋째,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사항은 현행 유지된다.

    행사·집회 시에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게 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 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과 감염위험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달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방역지침 완화와 관련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시민들께 ‘3대 분야별 생활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은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과 직장,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과 감염 위험을 낮추는데 집중해 개인 간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개인식기 사용, 상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등 개인청결 유지와 충분한 환기 등 생활 속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병·의원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결과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검사체계로 변경된 이후 시·구 선별진료소 이용률은 감소하고 병원 이용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21일 월요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조정키로 했다.

    또,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남 임시선별 검사소는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현행대로 운영하고,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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