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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민간 위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25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옴부즈만지원단 제공> |
최 옴브즈만은 2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 첫 회의에서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연대보증 폐지와 전기 차량 보조금 환수 제외 건 등 2건의 규제개선 권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중앙부처와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 반면 여전히 시행 중인 75개 지자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75곳 지자체에는 대보증제도 폐지를, 환경부에는 무처리 지침 개정을 각각 권고할 방침이다.
권고 대상이 된 기관은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옴부즈만에 제출해야 하고 불 이행할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관련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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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민간 위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개최된 '25년 제1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옴부즈만지원단 제공> |
앞서 최 옴부즈만은 지난 해 11월 한국경영학회장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김철균 도산아카데미 원장 등 8명의 민간전문가를 신규 위촉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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