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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이므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주택, 건축물, 선박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되며,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는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각종 은행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500원 공제되고, 둘다 신청 시 건당 1000원이 공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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