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檢공소장 핵심증언 크게 엇갈려...국조, 입맛 맞추려 무속인까지”

    정치 / 이대우 기자 / 2025-02-05 20:22:56
    • 카카오톡 보내기
    “홍장원, 한동훈 체포 지시 등 관련 진술 번복하다 재판관 지적에 오류 시인”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5일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입맛에 맞는 증언을 위해) 심지어 무속인까지 청문회에 부르는 최악의 코미디를 연출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며 “이처럼 여론재판에 목을 매는 이유는 애당초 내란죄의 실체가 없고 선동과 조작이 아니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실이 왜곡되고 진술이 오염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준 것으로, 국정원 정무회의 때 했다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회의 끝나고 보고한 것으로 말을 바꿨다.


    또한 국정원장이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보고를 안했거나 국정원장이 기억을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번복했고 특히 홍 장원이 주장했던 체포 지시나 구금 시설 관련 내용도 당사자인 방첩사령관 증언과 배치됐다.


    홍 차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심리 중인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체포자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홍장원의 사실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은 여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서 정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인신문이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왜 재판 중인 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 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와 제40조를 근거로 수사기록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삼고 있다”며 “법률 보다 하위의 효력인 규칙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부터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거법칙을 완화함으로써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고 잘못된 증거들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리가 아닌 신중한 심리를, 그리고 증거법칙의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증인의 숫자와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면 반대 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사실의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을 제대로 거를 수 없다”며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되어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하는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확립은 적법절차의 준수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두 눈 부릅뜨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염려를 헌법재판소가 짓밟는다면,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오롯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모두가 역사의 법정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